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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 육아지원 정책, 이번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이재명 정부의 복지 확장 기조에 따라 아동수당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이 많아졌는데요. 단계적 시행 또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인 내용도 있으니, 미리미리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1.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되면 얼마 받게 될까?



기존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지급 기간도 2배, 금액도 2배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기존: 월 10만 원 × 12개월 × 8년 = 총 960만 원
- 확대 시: 월 20만 원 × 12개월 × 18년 = 총 2,160만 원
이 안은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근거합니다. 다만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으며, 복지부와 기재부의 예산 협의 이후 단계적 추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부터 20일로 확대!



기존에는 남편이 아내의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출산휴가가 10일이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 유급 20일로 두 배 확대됩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개정안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일에 따라 이미 현장에서 적용 중입니다. 신청은 사업주에게 사전에 통보하면 되고, 휴가기간 중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도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까진 월 150~200만 원 상한이 적용됐지만, 2025년부터는 첫 3개월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유지됩니다.
| 휴직기간 | 급여 상한 | 통상임금 비율 |
|---|---|---|
| 1~3개월 | 월 최대 250만 원 | 100% |
| 4~6개월 | 월 최대 200만 원 | 100% |
| 7개월 이후 | 월 최대 160만 원 | 80% |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3 육아휴직제’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출산 이후 직장 복귀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4.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적용시기: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 내용: 하루 근로시간 2시간 단축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 사용기간: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 최소 사용기간: 1개월 이상
이 제도는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에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정시 퇴근이 어려운 직장인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육아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크해봐야 할 2025년 육아정책



- 다자녀 기준 완화: 3자녀 이상→2자녀 이상으로 조정 추진
-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기존 2회 → 최대 3회까지 가능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첫 3개월 급여 상향
- 보육료·양육수당 현실화: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지원 단가 인상 예정
마무리하며 – 달라지는 육아정책, 꼭 챙기세요



이제는 단순한 출산지원금을 넘어, 실질적인 육아환경 개선과 직장-가정 양립 지원이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나 육아휴직급여 상향처럼 눈에 띄는 지원책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제도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화죠.
아직 일부는 법안 발의 또는 시행 준비 단계이니, 관련 소식을 꾸준히 확인하셔야 하고요,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공식 안내와 신청 일정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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